자동차관리법 제31조 부칙

2024.02.13 제20298호

2024.02.13 제202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6항ㆍ제58조제1항ㆍ제59조제4항ㆍ제64조제3항ㆍ제64조제4항ㆍ제66조제1항ㆍ제80조제6호ㆍ제80조제7호ㆍ제82조제8호ㆍ제84조제2항제2호의2ㆍ제84조제2항제2호의3ㆍ제84조제3항제4호ㆍ제84조제4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자의 추정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