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 부칙
2023.09.14 제197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