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부칙

2009.02.06 제9449호

2009.02.06 제94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