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6(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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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017.10.24 신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2017.10.24 신설) | |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7.10.24 신설) | |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2017.10.24 신설) | |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17.10.24 신설) | |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2017.10.24 신설) | |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7.10.2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7.10.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