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11(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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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02.13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2024.02.13 신설) | |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2024.02.13 신설) | |
3.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24.02.13 신설) | |
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4.02.13 신설) | |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2024.02.1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