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3조【자동차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20.06.09 개정) |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009.02.06 개정) |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2009.02.06 개정) |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2009.02.06 개정) |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2009.02.06 개정) | |
다. 삭제(2009.02.06 개정) |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2009.02.06 개정) |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2009.02.06 개정) |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