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8.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