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7조 부칙

2015.08.11 제13486호

2015.08.11 제134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13조,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53조의2,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66조제2항,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2,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2항제13호, 제84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6.16>

[제목개정 2026.6.16]

제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사업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