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7>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