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09.02.06 개정)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2009.02.06 개정)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2009.02.06 개정)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