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ㆍ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