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9조 [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