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8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2009.02.06 개정)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