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6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