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14조【압류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 |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2009.02.06 개정) |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2009.02.06 개정)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