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