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부칙
2025.12.02 제21182호
2025.12.02 제211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제3조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