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부칙

2016.01.28 제13933호

2016.01.28 제13933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의5, 제66조제1항제12호ㆍ제14호 및 제80조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1항 및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