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1.05.24 신설)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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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1.05.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