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1조【변경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