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부칙
2021.01.26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2021.01.26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