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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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1.07.27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7.27 개정) | |
1. 삭제 | |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 |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7.27 개정) | |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