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부칙

2024.02.20 제20340호

2024.02.20 제203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