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부칙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