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2 부칙

2009.02.06 제9450호

2009.02.06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2009.02.06 제94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