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2015.06.22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2015.06.22 신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15.06.22 신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5.06.22 신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6.22 신설)
1.
목적(2015.06.22 신설)
2.
명칭(2015.06.22 신설)
3.
사무소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4.
임직원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7.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6.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