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2015.06.22 개정)

부칙
2015.06.22 개정전2015.06.22 개정후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2015.06.22 신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15.06.22 신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5.06.22 신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6.22 신설)

1.

목적(2015.06.22 신설)

2.

명칭(2015.06.22 신설)

3.

사무소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4.

임직원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7.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06.22 신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6.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