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2020.04.07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7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2024.01.09 신설)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