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부칙2009.05.27 제9738호▼2009.05.27 제9738호인쇄보관2009.05.27 제973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