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2016.03.22 개정)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