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부칙

2016.03.22 제14092호

2016.03.22 제140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