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2(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013.08.06 신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2013.08.06 신설)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2013.08.06 신설)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8.0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