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 [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