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2024.01.09 개정)

부칙
2024.01.09 개정전2024.01.09 개정후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2024.01.09 신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2024.01.09 신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24.01.09 신설)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2024.01.09 신설)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4.01.09 신설)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024.01.09 신설)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024.01.09 신설)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4.01.09 신설)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2024.01.09 신설)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2024.01.09 신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2024.01.09 신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2024.01.09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2024.01.09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2024.01.09 신설)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4.01.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