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 [ 심사ㆍ결정 절차 등 ]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ㆍ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사ㆍ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