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2021.07.27 개정)

부칙
2021.07.27 개정전2021.07.27 개정후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2021.07.27 개정)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3.23 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