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