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 업무의 위탁(2012.02.22 신설) ]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2012.02.22 신설)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12.23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6.22 법률 제13377호 부칙 제2조]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2012.02.22 신설)

③

삭제(2012.02.22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