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부칙

2012.02.22 제11369호

2012.02.22 제113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