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0조(2021.06.15 개정)

부칙
2021.06.15 개정전2021.06.15 개정후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1.06.15 개정)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2008.06.05 개정)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