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조 부칙

2020.12.22 제17704호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12.22 제177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