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조 부칙

2022.05.03 제18856호

2022.05.03 제188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