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