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3조 부칙
2024.10.22 제20488호
2024.10.22 제204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종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