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2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