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9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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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09.03.25 개정) | |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