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9조 부칙
2009.03.25 제95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