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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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2024.10.22 개정)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5.04.08 개정) | |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 |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 |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 |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