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1(2018.03.13 개정)

부칙
2018.03.13 개정전2018.03.13 개정후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8.03.13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18.03.13 신설)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8.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