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0(2018.03.13 개정)

부칙
2018.03.13 개정전2018.03.13 개정후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2018.03.13 신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2018.03.13 신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3.13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8.03.13 신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2018.03.13 신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2018.03.13 신설)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8.03.13 신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8.03.13 신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3.13 신설)